이사노트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계약 전 30분이 보증금을 지킨다

2026-09-06 고침 · 읽는 데 약 5분

전세사기의 공통점은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신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한 장, 시세 검색 10분, 특약 한 줄이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어렵고 전문적인 일이 아니라, 순서를 알면 누구나 30분 안에 할 수 있는 확인들입니다.

이 글은 계약 전 → 계약 당일 → 계약 후 세 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들을 정리하고, 마지막 안전망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조건과 기한까지 다룹니다.

01

계약 전: 집과 집주인 확인

가장 중요한 서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중개사가 보여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만 넣으면 700원에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갑구(소유권): 소유자가 계약하러 나온 사람과 같은지 — 신분증과 대조. 압류·가압류·경매 기록이 있으면 거르세요
  • 을구(권리관계): 근저당(대출)이 있는지,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근저당 + 내 보증금'이 집값의 70~80%를 넘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는 깡통전세 신호입니다
  • 신탁 등기 여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되어 있으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수탁사 동의가 없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 시세 확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매 시세를 확인하고,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보세요 (신축 빌라는 시세 부풀리기가 흔해 특히 주의)
  • 다가구주택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선순위 보증금)를 확인 — 임대인에게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 미납 세금은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됩니다. 계약 전 요구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02

계약 당일: 특약과 입금 계좌

계약서 특약란은 비어 있는 만큼 위험합니다. 아래 문구는 표준적으로 쓰이는 안전장치이니 넣자고 요구하세요.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 등 권리 변동을 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 기존 근저당이 있다면: "임대인은 잔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한다" + 말소 확인 방법 명시
  • 계약금·잔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 (대리인 계약이면 위임장 + 인감증명서 확인)

03

계약 후: 대항력을 그날 만들어라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하세요.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므로 하루도 미루면 안 됩니다.

계약 후 30일 안에 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전입신고·확정일자·전월세 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04

최후의 안전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판매 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세 곳입니다. 보증 대상·한도·보증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늘면서 이 제도에는 예방 기능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가 곧 그 집의 안전성 판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05

보증 가입 조건 — 이런 집은 거절된다

핵심은 '보증금이 집값에 비해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관마다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아래를 봅니다.

  • 선순위 채권(집주인 대출 근저당 등) + 내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거절 — 이 비율(담보인정비율)을 넘는 깡통전세는 애초에 가입이 안 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실제 거주 중일 것 (대항력 요건)
  • 불법 건축물·무허가 주택, 압류·경매가 진행 중인 집은 대상 제외
  • 주택 유형(아파트·오피스텔·다가구 등)과 보증금 한도 요건 충족

06

보증료와 신청 기한 — 미루면 못 가입한다

보증료는 대체로 '보증금 × 보증료율 × 보증기간'으로 계산되며, 주택 유형과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0.4% 수준입니다. 보증금 2억원에 연 0.15%라면 1년에 약 30만원입니다. 저소득·청년·신혼부부·다자녀 등은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보증금 전체를 지키는 비용치고는 저렴한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보통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2년 계약이면 입주 후 1년이 넘으면 가입이 막히니, 이사하고 자리 잡으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① 각 기관 지사·모바일 앱(HUG '안심전세', HF, SGI), ② 위탁 은행 창구, ③ 네이버부동산·카카오페이 등 제휴 플랫폼.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전입세대열람, 등기부등본, 보증금 납입 증빙 등입니다.

07

이런 신호가 보이면 걸러라

아래는 실제 전세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위험 신호입니다.

  • 주변 시세보다 눈에 띄게 싼 전세 —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안 되는 물건'이라고 하는 경우 — 가입이 안 되는 이유가 곧 위험입니다
  • 계약을 서두르게 하고 '오늘 아니면 나간다'며 재촉하는 경우
  • 소유자와 연락이 안 되고 대리인·중개사가 모든 걸 처리하려는 경우
  • 신축 빌라의 '전세가 = 분양가' 수준 매물 (시세 검증이 어려운 점을 악용)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언제 떼봐야 하나요?
최소 두 번입니다. 계약 전에 한 번, 그리고 잔금 치르는 날 아침에 다시 한 번. 계약 후 잔금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는 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은 700원, 몇 분이면 됩니다.
보증보험은 아무 집이나 가입되나요?
아닙니다. 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불법 건축물이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그래서 가입 가능 여부가 그 집의 안전성 검증 역할을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고, 특약으로 가입 불가 시 해제 조건을 넣으세요.
보증 가입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현재는 세입자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어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도 가입 가능합니다.
계약 초기에 가입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되나요?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절반이 지났다면 이번 계약으로는 어렵고, 갱신 시점에 새로 가입하는 방법을 노려야 합니다. 그래서 입주 직후 가입이 원칙입니다.
가입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 사유(부채비율 초과 등)가 곧 그 집의 위험 신호입니다. 계약 전이라면 계약을 재고하고, 이미 살고 있다면 만기 통보 기한을 지켜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준비하세요.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지킨 뒤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했는데 불안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지 확인, ② 계약 기간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보증 가입, ③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서 권리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만기가 다가오면 통보 기한을 지키고,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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