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계약 전 30분이 보증금을 지킨다
2026-09-06 고침 · 읽는 데 약 5분
전세사기의 공통점은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신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한 장, 시세 검색 10분, 특약 한 줄이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어렵고 전문적인 일이 아니라, 순서를 알면 누구나 30분 안에 할 수 있는 확인들입니다.
이 글은 계약 전 → 계약 당일 → 계약 후 세 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들을 정리하고, 마지막 안전망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조건과 기한까지 다룹니다.
01
계약 전: 집과 집주인 확인
가장 중요한 서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중개사가 보여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만 넣으면 700원에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갑구(소유권): 소유자가 계약하러 나온 사람과 같은지 — 신분증과 대조. 압류·가압류·경매 기록이 있으면 거르세요
- 을구(권리관계): 근저당(대출)이 있는지,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근저당 + 내 보증금'이 집값의 70~80%를 넘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는 깡통전세 신호입니다
- 신탁 등기 여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되어 있으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수탁사 동의가 없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 시세 확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매 시세를 확인하고,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보세요 (신축 빌라는 시세 부풀리기가 흔해 특히 주의)
- 다가구주택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선순위 보증금)를 확인 — 임대인에게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 미납 세금은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됩니다. 계약 전 요구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02
계약 당일: 특약과 입금 계좌
계약서 특약란은 비어 있는 만큼 위험합니다. 아래 문구는 표준적으로 쓰이는 안전장치이니 넣자고 요구하세요.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 등 권리 변동을 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 기존 근저당이 있다면: "임대인은 잔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한다" + 말소 확인 방법 명시
- 계약금·잔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 (대리인 계약이면 위임장 + 인감증명서 확인)
03
계약 후: 대항력을 그날 만들어라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하세요.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므로 하루도 미루면 안 됩니다.
계약 후 30일 안에 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전입신고·확정일자·전월세 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04
최후의 안전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판매 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세 곳입니다. 보증 대상·한도·보증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늘면서 이 제도에는 예방 기능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가 곧 그 집의 안전성 판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05
보증 가입 조건 — 이런 집은 거절된다
핵심은 '보증금이 집값에 비해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관마다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아래를 봅니다.
- 선순위 채권(집주인 대출 근저당 등) + 내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거절 — 이 비율(담보인정비율)을 넘는 깡통전세는 애초에 가입이 안 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실제 거주 중일 것 (대항력 요건)
- 불법 건축물·무허가 주택, 압류·경매가 진행 중인 집은 대상 제외
- 주택 유형(아파트·오피스텔·다가구 등)과 보증금 한도 요건 충족
06
보증료와 신청 기한 — 미루면 못 가입한다
보증료는 대체로 '보증금 × 보증료율 × 보증기간'으로 계산되며, 주택 유형과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0.4% 수준입니다. 보증금 2억원에 연 0.15%라면 1년에 약 30만원입니다. 저소득·청년·신혼부부·다자녀 등은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보증금 전체를 지키는 비용치고는 저렴한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보통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2년 계약이면 입주 후 1년이 넘으면 가입이 막히니, 이사하고 자리 잡으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① 각 기관 지사·모바일 앱(HUG '안심전세', HF, SGI), ② 위탁 은행 창구, ③ 네이버부동산·카카오페이 등 제휴 플랫폼.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전입세대열람, 등기부등본, 보증금 납입 증빙 등입니다.
07
이런 신호가 보이면 걸러라
아래는 실제 전세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위험 신호입니다.
- 주변 시세보다 눈에 띄게 싼 전세 —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안 되는 물건'이라고 하는 경우 — 가입이 안 되는 이유가 곧 위험입니다
- 계약을 서두르게 하고 '오늘 아니면 나간다'며 재촉하는 경우
- 소유자와 연락이 안 되고 대리인·중개사가 모든 걸 처리하려는 경우
- 신축 빌라의 '전세가 = 분양가' 수준 매물 (시세 검증이 어려운 점을 악용)
자주 묻는 질문
- 등기부등본은 언제 떼봐야 하나요?
- 최소 두 번입니다. 계약 전에 한 번, 그리고 잔금 치르는 날 아침에 다시 한 번. 계약 후 잔금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는 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은 700원, 몇 분이면 됩니다.
- 보증보험은 아무 집이나 가입되나요?
- 아닙니다. 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불법 건축물이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그래서 가입 가능 여부가 그 집의 안전성 검증 역할을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고, 특약으로 가입 불가 시 해제 조건을 넣으세요.
- 보증 가입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 현재는 세입자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어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도 가입 가능합니다.
- 계약 초기에 가입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되나요?
-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절반이 지났다면 이번 계약으로는 어렵고, 갱신 시점에 새로 가입하는 방법을 노려야 합니다. 그래서 입주 직후 가입이 원칙입니다.
- 가입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 거절 사유(부채비율 초과 등)가 곧 그 집의 위험 신호입니다. 계약 전이라면 계약을 재고하고, 이미 살고 있다면 만기 통보 기한을 지켜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준비하세요.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지킨 뒤 이사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계약했는데 불안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 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지 확인, ② 계약 기간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보증 가입, ③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서 권리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만기가 다가오면 통보 기한을 지키고,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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