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통보기한 계산기
만기일 하나만 넣으면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만기일을 입력하면 통보 가능 기간과 남은 날짜를 알려드립니다.
왜 만기 2개월 전이 중요한가요?
전월세 계약은 만기가 됐다고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으면,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사 갈 집을 이미 계약했는데 통보 기한을 놓치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만기 2개월 전이 되기 전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알리세요. 반대로 계속 살고 싶다면 같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상폭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기한 계산에서 ‘2개월 전까지’는 그 날짜까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우편이나 연락이 늦게 닿는 경우를 대비해 최소 며칠의 여유를 두고,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세요.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하고 한 번도 갱신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기한이 ‘1개월 전’으로 다른 점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만기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됩니다. '까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시점 기준이므로 며칠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을 꼭 채워야 하나요?
-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3개월치 월세 부담으로 중도에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이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 Q. 계약갱신요구권은 무엇인가요?
- 임차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1회에 한해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갱신 시 보증금·월세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인은 본인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 Q. 통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법에 방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말로만 하면 나중에 증명이 어렵습니다. 문자·카카오톡으로 보내고 답장을 받아 두거나, 분쟁 소지가 있다면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해지)
- 묵시적 갱신이 된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이 해지권을 갖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권)
- 임차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2개월 전까지'의 해석
- 통지는 만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 기준이므로, 여유를 두고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은 '2개월 전'이 기준이고, 그 이전 계약은 '1개월 전'이 적용됩니다. 계약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가 2026년 10월 31일인 경우 (기준일 2026년 8월 2일)
- 1.통보·갱신요구 가능 시작일 = 만기 6개월 전 = 2026년 4월 30일
- 2.통보 마감일 = 만기 2개월 전 = 2026년 8월 31일
- 3.기준일이 4월 30일과 8월 31일 사이이므로 지금은 통보 가능 기간
- 4.마감까지 남은 기간 = 29일
→ 지금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며, 8월 31일까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만약 9월 중순까지 아무도 통보하지 않았다면
- 1.임대인·임차인 모두 마감일(8월 31일)까지 통지하지 않음
- 2.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봄
- 3.묵시적 갱신 기간은 2년
→ 묵시적 갱신 성립 —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말로만 한 통보는 증명이 안 됩니다
전화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들은 적 없다'는 말이 나오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보내고 답장을 받아 두세요. 금액이 크거나 분쟁 소지가 있다면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무도 통보하지 않아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간 경우 요구권을 아직 안 쓴 것인지 확인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해지 효력은 통지한 날이 아니라 3개월 뒤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를 통지해도 즉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사 일정을 그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5% 상한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상한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 갱신되는 경우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 있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2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사가 결정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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