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노트

계약갱신 통보기한 계산기

만기일 하나만 넣으면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만기일을 입력하면 통보 가능 기간과 남은 날짜를 알려드립니다.

왜 만기 2개월 전이 중요한가요?

전월세 계약은 만기가 됐다고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으면,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사 갈 집을 이미 계약했는데 통보 기한을 놓치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만기 2개월 전이 되기 전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알리세요. 반대로 계속 살고 싶다면 같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상폭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기한 계산에서 ‘2개월 전까지’는 그 날짜까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우편이나 연락이 늦게 닿는 경우를 대비해 최소 며칠의 여유를 두고,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세요.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하고 한 번도 갱신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기한이 ‘1개월 전’으로 다른 점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만기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됩니다. '까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시점 기준이므로 며칠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을 꼭 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3개월치 월세 부담으로 중도에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이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1회에 한해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갱신 시 보증금·월세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인은 본인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통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법에 방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말로만 하면 나중에 증명이 어렵습니다. 문자·카카오톡으로 보내고 답장을 받아 두거나, 분쟁 소지가 있다면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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