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노트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법정 상한 요율표 기준으로, 중개사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거래 유형
집 종류

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중개보수 요율, 어떻게 정해지나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 요율(2021년 10월 개정)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주택 임대차는 거래금액에 따라 0.3~0.6%, 매매는 0.4~0.7%가 적용되고, 5천만원 미만~1억원 구간에는 한도액(20만~ 8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차 0.4%, 매매 0.5% 고정 요율입니다.

자주 생기는 분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요율표는 상한인데 당연히 상한 금액을 다 받는 것처럼 청구하는 경우 — 계약 전에 협의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가세 문제 — 일반과세자는 10%를 별도로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 유형을 확인해 볼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 기간 중간에 나가면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복비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원칙상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관행상 중도 퇴거하는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금액은 이 계산기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복비는 깎을 수 있나요?
네. 법정 요율은 '상한'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수를 얼마로 할지 미리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뒤에는 협상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Q.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6,000만원이 되어 0.4% 요율이 적용됩니다.
Q. 부가세 10%를 따로 달라는데 맞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요구할 수 없거나 훨씬 적습니다. 사업자 유형은 사무소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공인중개사법 제32조·시행규칙 별표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으로 정해집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상한'이며,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거래금액 기준)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 미만 0.4%(한도 30만원), 1억~6억원 미만 0.3%, 6억~12억원 미만 0.4%, 12억~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입니다.
월세 거래금액 환산 규칙
월세 계약은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이렇게 환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액 월세에서 보수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둔 장치입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더해집니다.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10%, 간이과세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임대차와 매매를 다룹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설비 요건에 따라 주택 요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별도 요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나뉘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 (월세 계약)

  1. 1.1차 환산 거래금액 = 10,000,000 + (500,000 × 100) = 60,000,000원
  2. 2.환산액이 5천만원 이상이므로 ×100 방식을 그대로 적용
  3. 3.6,000만원은 '5천만~1억원 미만' 구간 → 상한요율 0.4%, 한도액 30만원
  4. 4.계산 = 60,000,000 × 0.4% = 240,000원
  5. 5.한도액 30만원보다 작으므로 그대로 적용

상한 중개보수 240,000원 (부가세 별도)

전세 보증금 3억원

  1. 1.월세가 없으므로 거래금액 = 보증금 300,000,000원
  2. 2.3억원은 '1억~6억원 미만' 구간 → 상한요율 0.3%, 한도액 없음
  3. 3.계산 = 300,000,000 × 0.3% = 900,000원

상한 중개보수 900,000원 (부가세 별도)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표에서 나온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 아래에서 협의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보수를 얼마로 할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협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월세를 ×100으로 환산하는 것을 모르면 과다 지급하기 쉽습니다

보증금만 보고 구간을 판단하면 실제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반대로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액 월세는 ×70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더 내게 됩니다.

한도액이 있는 구간을 확인하세요

5천만원 미만과 1억원 미만 구간에는 각각 20만원·30만원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요율로 계산한 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냅니다.

지자체 조례로 세부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요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약하는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거나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보세요.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2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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