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노트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법정 상한 요율표 기준으로, 중개사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거래 유형
집 종류

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중개보수 요율, 어떻게 정해지나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상한 요율(2021년 10월 개정)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주택 임대차는 거래금액에 따라 0.3~0.6%, 매매는 0.4~0.7%가 적용되고, 5천만원 미만~1억원 구간에는 한도액(20만~ 8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차 0.4%, 매매 0.5% 고정 요율입니다.

자주 생기는 분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요율표는 상한인데 당연히 상한 금액을 다 받는 것처럼 청구하는 경우 — 계약 전에 협의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가세 문제 — 일반과세자는 10%를 별도로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 유형을 확인해 볼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 기간 중간에 나가면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복비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원칙상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관행상 중도 퇴거하는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금액은 이 계산기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복비는 깎을 수 있나요?
네. 법정 요율은 '상한'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수를 얼마로 할지 미리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뒤에는 협상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Q.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6,000만원이 되어 0.4% 요율이 적용됩니다.
Q. 부가세 10%를 따로 달라는데 맞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요구할 수 없거나 훨씬 적습니다. 사업자 유형은 사무소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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