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계산기
아파트 세입자라면 이사할 때 꼭 챙겨야 할 돈입니다.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금액과 입주·퇴거일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큰 수리를 위해 쌓아 두는 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가 부담 주체를 ‘소유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거주자인 세입자가 매달 대신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항이 임대차가 끝나면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이를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월 1만~3만원 수준이라 체감이 없지만, 2년이면 수십만 원이 됩니다. 이사 당일 보증금만 받고 나오면 놓치기 쉬우니, 미리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증금과 함께 청구하세요. 참고로 ‘수선유지비’는 일상적인 관리 비용이라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만 해당됩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식은 단순합니다. 월 장기수선충당금 × 거주한 개월 수입니다. 위 계산기는 입주일과 퇴거일만 넣으면 개월 수를 세어 줍니다.
| 월 부담액 | 1년 | 2년 | 4년 |
|---|---|---|---|
| 8,000원 | 96,000원 | 192,000원 | 384,000원 |
| 12,000원 | 144,000원 | 288,000원 | 576,000원 |
| 20,000원 | 240,000원 | 480,000원 | 960,000원 |
| 30,000원 | 360,000원 | 720,000원 | 1,440,000원 |
월 부담액이 매달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에서 금액을 조정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납부확인서가 가장 정확합니다. 위 계산은 평균 금액으로 잡아 보는 어림값으로 쓰세요.
고지서에서 어디를 봐야 하나요
관리비 고지서에는 이름이 비슷한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라고 정확히 적힌 항목만 반환 대상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 반환 대상. 소유자가 낼 돈을 세입자가 대신 낸 것입니다
- 수선유지비 —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전구 교체처럼 일상적인 관리 비용이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공용관리비·청소비·경비비 —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고지서를 매달 모아 두지 않았어도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거주 기간 전체의 납부 내역을 뽑아 줍니다. 이사 나가기 전에 미리 받아 두세요.
집주인이 안 주겠다고 할 때
가장 흔한 반박이 “계약서에 그런 말 없다”입니다. 계약서에 없어도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소유자 부담으로 정한 돈이라, 세입자가 대신 낸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납부확인서를 보내세요. 금액이 확인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청구한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정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이사 당일 보증금만 받고 나오면 그 뒤로 연락이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십만원을 두고 소송까지 가는 실익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같은 아파트 대규모 수리에 대비해 매달 걷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소유자'가 내야 하는 돈인데,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대신 내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Q.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정확히 아나요?
-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면 거주 기간 동안 낸 총액을 바로 발급해 줍니다. 이사 나가기 전에 미리 발급받아 보증금과 함께 정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Q. 이미 이사 나왔는데 늦었나요?
- 아닙니다.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거부하면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도 가능합니다.
- Q. 빌라나 원룸도 해당되나요?
- 세대 수만 보고 판단하면 놓칩니다.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지역난방 공동주택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적립 대상이라, 300세대가 안 되는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라도 승강기가 있으면 대상입니다.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항목이 있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Q. 수선유지비도 돌려받나요?
- 아닙니다. 수선유지비는 전구 교체처럼 일상적인 관리 비용이라 사용자인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정확히 적힌 항목만 반환 대상입니다.
- Q. 계약서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소유자 부담으로 정한 돈을 세입자가 대신 낸 것이라,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아도 반환 대상입니다. 다만 반대로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다툼의 소지가 생기므로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 Q. 매달 금액이 달랐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단지에서 금액을 조정하면 달라집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으면 기간 전체의 실제 납부 총액이 나오므로 그 금액이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 금액으로 잡아 보는 어림값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 관리주체는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이 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합니다. 즉 법적 부담 주체는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사 나갈 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금액을 다투면 이 조항을 근거로 납부확인서를 받아 제시하면 됩니다.
- 적용 대상 (법 제30조)
- ①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 공동주택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적립 대상입니다. 셋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300세대가 안 되는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라도 승강기가 있으면 대상입니다. 세대 수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 민법 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
-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사한 뒤에 알게 되었더라도 그 기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부과액이 일정했다고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중간에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월 12,000원 · 2024년 3월 15일 입주 ~ 2026년 3월 14일 퇴거
- 1.거주 기간 = 2024-03-15부터 2026-03-14까지 (퇴거일 포함)
- 2.꽉 채운 개월 수 = 24개월, 남은 일수 = 0일
- 3.반환액 = 12,000 × 24 = 288,000원
→ 청구 가능 금액 288,000원
개월 수가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의 처리
- 1.꽉 채운 개월 수까지는 월액을 그대로 곱합니다
- 2.남은 일수는 월액 ÷ 30 × 남은 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 3.예: 24개월 + 10일이면 (12,000 × 24) + (12,000 × 10 ÷ 30) = 288,000 + 4,000
→ 292,000원 — 실제 정산은 납부확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청구 상대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집주인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징수와 확인서 발급만 합니다. 반환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과 함께 이사 당일 정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수선유지비와 혼동하지 마세요
관리비 고지서에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가 따로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일상적인 유지 비용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항목이라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고지서에서 항목명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약의 효력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이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을 요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사 후에 알았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지난 임차 기간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당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2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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