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노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계산기

아파트 세입자라면 이사할 때 꼭 챙겨야 할 돈입니다.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금액과 입주·퇴거일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큰 수리를 위해 쌓아 두는 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가 부담 주체를 ‘소유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거주자인 세입자가 매달 대신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항이 임대차가 끝나면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이를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월 1만~3만원 수준이라 체감이 없지만, 2년이면 수십만 원이 됩니다. 이사 당일 보증금만 받고 나오면 놓치기 쉬우니, 미리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증금과 함께 청구하세요. 참고로 ‘수선유지비’는 일상적인 관리 비용이라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만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같은 아파트 대규모 수리에 대비해 매달 걷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소유자'가 내야 하는 돈인데,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대신 내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정확히 아나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면 거주 기간 동안 낸 총액을 바로 발급해 줍니다. 이사 나가기 전에 미리 발급받아 보증금과 함께 정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Q. 이미 이사 나왔는데 늦었나요?
아닙니다.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거부하면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도 가능합니다.
Q. 빌라나 원룸도 해당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제도라서, 일반 빌라·원룸·오피스텔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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