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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는 정찰제가 아닙니다 — '상한'요율이라 부르는 이유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3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중개사가 계산기를 두드려 금액을 알려줍니다. 대부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냅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법이 정한 최대치**입니다. 조례에 적힌 이름부터가 <상한요율>입니다. 정해진 값이 아니라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는 뜻입니다.

법에 적힌 것은 '상한'입니다

공인중개사법과 각 시·도 조례는 중개보수를 <거래금액 × 상한요율> 범위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상한요율은 <이 이상 받으면 위법>이라는 천장이지, <이 금액을 내야 한다>는 정찰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중개보수 관련 서류에도 <협의>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상한을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협의가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초과 청구는 위법입니다.** 상한을 넘겨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등록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 규정 — 상한요율 범위에서 협의
  • 상한 초과 — 위법, 신고 대상
  • 상한 이내 — 협의로 조정 가능
  • 임대차와 매매의 요율표가 다름

언제 말을 꺼내야 하나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 꺼내면 늦습니다. 이미 중개 업무가 끝난 시점이라 협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시점은 물건을 보러 다니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계약이 되면 중개보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 시점에는 중개사도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어 하므로 대화가 됩니다.

**두 번째 시점은 계약 조건을 조율할 때**입니다. 가격이나 입주일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하면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말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깎아 주세요>보다 <얼마로 해 주실 수 있나요>가 낫고, 처음부터 금액을 정해 묻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협의가 잘 되는 상황

모든 거래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지가 큰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클 때** — 요율이 같아도 금액이 크면 보수 총액이 커집니다. 억 단위 거래에서는 협의 폭도 그만큼 큽니다.

**양쪽을 한 중개사가 중개할 때** —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입니다. 한 건으로 두 번 받으므로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가 빨리 성사됐을 때** — 물건을 한두 번 보고 바로 계약했다면 중개사의 투입 시간이 적습니다.

**전속이 아닐 때** — 여러 중개사무소에 내놓은 물건이라면 경쟁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물건을 오래 붙들고 성사시킨 경우**나 **분쟁 소지를 정리해 준 경우**에는 협의를 꺼내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만큼의 일을 한 것입니다.

깎는 것보다 중요한 것

중개보수 몇십만 원을 아끼려다 훨씬 큰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하는 일에는 **권리관계 확인과 확인·설명서 작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공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전장치가 보수에 포함된 값입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공제증서가 유효한지,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해 주는지입니다. 사무소에 게시된 등록증과 공제증서를 보면 됩니다.

무리하게 깎으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잔금일 조율, 등기 일정 맞추기, 문제 발생 시 대응까지가 중개의 영역입니다.

**적정선에서 합의하고 제대로 일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남는 선택입니다.

먼저 계산해 보고 가세요

협의를 하려면 상한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가면 부르는 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임대차는 계산이 한 번 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으면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다만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곱하는 수가 100이 아니라 70으로 바뀝니다. 이 부분에서 착오가 자주 생깁니다.

**구간 경계도 주의할 지점**입니다. 거래금액이 구간을 넘으면 요율이 올라가고, 구간에 따라 한도액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중개보수 계산기에 보증금과 월세를 넣으면 환산 거래금액과 상한액이 바로 나옵니다. **그 숫자를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의 차이가 협의의 출발점**입니다.

매매 중개보수는 요율표가 달라 부동산노트에서 별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잘못 없이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툼이 잦은 부분이라, 계약 전에 이런 경우의 처리를 미리 이야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부가세를 따로 달라고 합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은 사무소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상한을 넘게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영수증과 계약서를 갖춰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 반환과 함께 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Q. 직거래로 하면 중개보수를 아끼지 않나요?
보수는 아끼지만 권리관계 확인과 공제 배상이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집니다. 아끼는 금액과 감수할 위험을 견줘 봐야 합니다. 부동산노트의 직거래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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