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관리비 일할계산기
이사 날짜를 넣으면 이번 달 내야 할 금액과 돌려받을 금액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월세와 두 날짜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일할계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월 중간에 이사를 나가면 그달 월세를 날짜만큼만 내면 됩니다. 이를 ‘일할계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5일에 월세가 시작되는 계약에서 7월 14일에 이사를 나간다면, 7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치만 내면 됩니다.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가 통용됩니다. 하나는 해당 납부 기간의 실제 일수(28~31일)로 나누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한 달을 30일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방식은 없어서 계약서 특약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하고, 없으면 실제 일수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지원하니 임대인과 합의한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이미 한 달치를 선납한 상태라면 반대로 돌려받을 금액이 생깁니다. 정산 금액은 보증금 반환과 함께 이사 당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계좌이체 기록을 남겨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월세 일할계산은 실제 일수와 30일 중 뭐가 맞나요?
- 법에 정해진 단일 방식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이고, 없으면 해당 납부 기간의 실제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금액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미리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Q. 퇴거일(이사 나가는 날)도 월세에 포함되나요?
- 네, 관례상 짐을 빼고 열쇠를 반환하는 날까지 거주한 것으로 보고 그날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오전 일찍 나가더라도 그날 하루치는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Q. 관리비도 일할계산이 되나요?
- 정액 관리비는 월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다만 전기·수도 등 사용량 기반 요금은 검침값으로 정산하므로,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나 임대인과 함께 계량기를 확인해 두세요.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 법에 정해진 단일 방식은 없습니다
- 월세 일할계산 방식을 규정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납부 기간의 실제 일수'로 나누는 방식과 '한 달을 30일로 고정'하는 방식이 함께 쓰입니다. 계약서에 방식이 적혀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
- 당사자가 다르게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일할 방식을 정해 두면 퇴거할 때 다툴 일이 없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실제 일수 방식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 납부 기간과 거주일수 계산
- 납부 기간은 월세 납입일부터 다음 납입일 전날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5일 납부라면 3월 5일 ~ 4월 4일이 한 기간입니다. 거주일수는 퇴거일(짐을 빼고 열쇠를 반환하는 날)을 포함해 세는 것이 관례입니다.
관리비도 같은 방식으로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전기·수도·가스처럼 검침으로 확정되는 항목은 일할이 아니라 이사 당일 검침값으로 정산하므로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월세 70만원 · 관리비 10만원 · 매월 5일 납부 · 3월 18일 퇴거 (실제 일수 방식)
- 1.납부 기간 = 3월 5일 ~ 4월 4일 → 실제 일수 31일
- 2.거주일수 =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 14일 (퇴거일 포함)
- 3.1일치 월세 = 700,000 ÷ 31 = 22,581원
- 4.월세 = 700,000 × 14 ÷ 31 = 316,129원
- 5.관리비 = 100,000 × 14 ÷ 31 = 45,161원
→ 내야 할 금액 361,290원 / 선납했다면 438,710원을 돌려받습니다
같은 조건에 '한 달 30일 고정' 방식을 적용하면
- 1.1일치 월세 = 700,000 ÷ 30 = 23,333원
- 2.월세 = 700,000 × 14 ÷ 30 = 326,667원
- 3.관리비 = 100,000 × 14 ÷ 30 = 46,667원
→ 내야 할 금액 373,334원 — 같은 날 퇴거인데 방식에 따라 약 12,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31일인 달과 28일인 달은 하루치 금액이 다릅니다
실제 일수 방식은 그 기간이 며칠이냐에 따라 하루치가 달라집니다. 2월이 낀 기간은 하루치가 비싸지고 31일 기간은 싸집니다. 30일 고정 방식은 이 차이가 없는 대신 실제 기간과 어긋납니다.
퇴거일을 포함하느냐로 하루가 갈립니다
짐을 빼는 날까지는 집을 점유한 것으로 보아 포함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다만 오전에 비우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정산 전에 서로 며칠로 볼지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관리비의 고정 항목과 사용량 항목을 구분하세요
일반관리비·청소비처럼 고정으로 부과되는 항목은 일할 정산이 맞지만, 전기·수도·난방은 실제 사용량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관리비 전체를 일할로 나누면 사용량이 적은 쪽이 손해를 봅니다.
선납한 월세는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초에 한 달치를 이미 냈다면 남은 일수만큼은 반환 대상입니다. 보증금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사 당일 최종 정산 내역을 문자로 남겨 두세요.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2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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