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노트

보증금 돌려받기 — 이사 당일 동시이행부터 임차권등기·소송까지

2026-09-06 고침 · 읽는 데 약 5분

보증금 반환의 대원칙은 동시이행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 넘겨주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어느 한쪽이 먼저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증금 사고는 대부분 '순서가 꼬여서' 생깁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을 먼저 빼거나, 짐을 다 빼고 열쇠까지 넘긴 뒤에 입금을 기다리는 식입니다.

그래도 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응 순서는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싸울 일이 아니라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두 가지 —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전입과 점유를 함부로 빼지 않는다, 모든 소통은 기록이 남게 한다. 이 둘이 지켜지면 시간이 걸려도 결국 받습니다.

01

이사 전 — 통보와 일정 조율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이때 '보증금은 이사 당일 지급해 달라'고 미리 못 박고, 임대인의 자금 사정도 확인해 두세요.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서, 새 세입자 입주일과 내 퇴거일이 같은 날로 맞춰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사 일주일 전쯤 임대인에게 정산 항목을 정리해 보내면 당일이 매끄럽습니다. 보증금, 월세 일할 정산액, 관리비 정산, 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라면), 그리고 입금받을 계좌를 한 번에 공유하세요.

02

이사 당일 — 순서가 생명이다

이사 당일은 다음 순서를 지키세요.

  • 1. 짐을 뺀 뒤 임대인(또는 대리인)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합니다. 파손 시비에 대비해 입주 때 찍어 둔 사진이 있으면 좋습니다.
  • 2. 관리비·공과금을 정산합니다. 전기·가스·수도는 당일 검침값으로 정산 신청을 합니다.
  • 3. 보증금 입금을 '눈으로 확인'한 뒤 열쇠(카드키·비밀번호)를 넘깁니다. 입금 확인 전에는 열쇠를 넘기지 않는 것이 동시이행 원칙입니다.
  • 4. 보증금을 전액 받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지 마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부득이 먼저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03

일부만 준다고 할 때

'새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일부만 먼저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신중해야 합니다. 일부라도 받고 나가는 순간 동시이행의 지렛대가 사라지고, 남은 금액을 받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부득이 응한다면 남은 금액과 지급 기한, 지연 시 이자를 명시한 확인서(지불각서)를 받고,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로 나가세요.

04

1단계: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가야 한다면 필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고 전입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집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할 때 반드시 먼저 해 둬야 하는 조치입니다.

신청은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며, 계약서·만기 통보 증거 등을 첨부합니다. 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져 임대인이 송달을 피해도 진행됩니다. 비용은 수만 원 수준이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임대인을 움직이는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가 되기 전에 전입을 옮기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05

2단계: 내용증명과 지연이자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촉구합니다. 보증금 액수, 계약 종료일, 입금 계좌, 지급 기한을 명시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절차에 착수하며 지연이자를 청구한다'고 적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집을 비워줬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가 붙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태도가 달라지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06

3단계: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약식 절차로,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비용이 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빠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안(계약 종료, 인도 완료)이라면 승소 가능성이 높고, 판결 후에도 안 주면 집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은 일정 요건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면 소송 없이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07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HUG·HF·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 없이 보증기관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반환되지 않으면 이행청구를 하고, 보증기관이 심사 후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직접 구상합니다. 이행청구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가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이 있어도 1단계는 동일하게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준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법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계약이 만기로 종료되면 임대인은 새 세입자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자금 사정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기 통보를 일찍 해서 임대인이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실리적입니다.
집에 작은 못자국이 있는데 보증금에서 얼마나 뺄 수 있나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자연 마모(벽지 변색, 작은 못자국 등)는 세입자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 경향입니다.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만 원상회복 대상입니다. 과도한 공제를 요구하면 근거 제시를 요구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새 집 때문에 이사부터 해야 합니다. 괜찮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세요. 신청만 하고 등기가 되기 전에 전입을 옮기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 두절입니다. 절차 진행이 되나요?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송달 전 등기가 가능하도록 개정됐고, 소송도 공시송달 제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은 절차를 늦출 수는 있어도 막지는 못합니다.
월세를 몇 달 안 내고 보증금에서 까라고 하면 안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일방적 상계는 차임 연체가 되어 계약 해지 사유(2기 연체)가 될 수 있고, 갱신 거절 사유로도 남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불안하다면 위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장기수선충당금도 같이 계산하기 →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상황 전체 흐름 보기

이사 총비용 계산법 →

보증금 말고 실제로 나가는 돈 전부 — 이사비·중개보수·공과금 정산까지 순서대로

생활반장 허브 — 여러 노트에 걸친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