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노트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하나 — 못자국·벽지·곰팡이 기준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6

이사 나가는 날 집주인이 벽지값을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보증금에서 얼마를 떼느냐가 걸린 문제라 서로 예민해집니다.

핵심 원칙은 하나입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자연히 생긴 손상은 세입자 책임이 아니고,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상은 책임**입니다. 이 기준을 알면 대부분의 다툼이 정리됩니다.

법이 정한 원칙 — 통상 손모는 임대인 몫

민법상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손상(통상 손모)'까지 세입자가 복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임대인은 월세나 보증금 운용 이익으로 그런 마모를 감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살면서 당연히 생기는 흔적'은 집주인이, '내가 특별히 훼손한 것'은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항목별 판단 기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항목들입니다.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고 상태와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벽지 변색·햇빛 바램 — 통상 손모로 봅니다. 세입자 책임 아님
  • 벽지 찢김·낙서·심한 오염 — 세입자 과실. 해당 면(面) 단위 보수 비용 부담이 일반적
  • 못자국·타공 — 액자 거는 정도의 작은 못은 통상 사용 범위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에어컨·선반 설치용 큰 타공은 협의 대상. 설치 전 집주인 동의를 받아두면 분쟁이 없습니다
  • 장판 눌림·가구 자국 — 통상 손모. 다만 담뱃불 자국·찢김은 세입자 책임
  • 곰팡이 — 결로 등 건물 구조 문제면 임대인 책임, 환기를 전혀 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이 명백하면 세입자 책임. 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 소모품(형광등·배터리·필터) — 세입자가 교체하는 것이 관례

전액 부담은 아니다 — 감가상각

세입자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새것 값을 전부 물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벽지·장판에는 내용연수가 있어, 이미 오래된 자재라면 남은 가치만큼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입주 시 이미 5년 된 벽지를 훼손했다면, 새 벽지 시공비 전액이 아니라 감가된 잔존 가치를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점을 알고 협상하면 과도한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 사진

입주 당일에 집 전체를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벽·바닥·창틀·욕실·주방 구석까지 찍고, 이미 있는 하자는 클로즈업해서 날짜가 남도록 저장합니다. 이 자료 하나가 나중에 수십만 원을 좌우합니다.

가능하면 입주 시 하자 목록을 작성해 집주인이나 중개사에게 문자로 보내 두세요. 기록이 남으면 '원래 그랬다'를 증명하기 쉽습니다.

협의가 끝내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벽지 전체 시공비를 요구합니다.
훼손된 부분이 일부라면 전체 시공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 해당 면 단위로 산정하고, 자재 노후도에 따른 감가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견적서와 사진을 근거로 협의하세요.
Q. 청소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청소비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특약이 없다면 통상적인 수준으로 정리해 반환하면 되고, 별도 청소비를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보증금에서 마음대로 빼도 되나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툼이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먼저 반환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환이 지연되면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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