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노트

월세 일할계산 하는 법 — 실제 일수와 30일 고정 차이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24

이사 날짜가 월세 납부일과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월 중간에 나가게 되고, 그달 월세를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산 날짜만큼만 내는 것(일할계산)이 원칙이고, 나누는 방식만 합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법으로 하나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나가도 서로 다른 금액을 들고 오는 일이 생깁니다.

두 가지 방식: 실제 일수와 30일 고정

예를 들어 월세 62만원, 매달 5일 시작 계약에서 7월 14일 퇴거라고 해 봅시다.

실제 일수 방식 — 이번 기간(7/5~8/4)이 31일이므로 62만원 ÷ 31일 × 10일 = 200,000원입니다.

30일 고정 방식 — 62만원 ÷ 30일 × 10일 = 206,667원입니다.

차이는 6,667원입니다. 크지 않지만 분쟁의 씨앗이 되기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이고, 없으면 실제 일수 방식이 더 널리 쓰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사 전에 임대인과 문자로 확정해 두세요. 정산 당일에 처음 꺼내면 감정이 상합니다.

금액대별로 얼마나 차이 나나

10일치를 정산하는 경우를 금액대별로 정리했습니다. 31일짜리 기간을 기준으로 두 방식을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차이는 한 달치의 1% 남짓입니다. 금액 자체보다 "내가 손해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기분이 다툼을 키웁니다.

본인 날짜와 금액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노트의 일할계산기는 두 방식을 함께 보여줍니다.

  • 월세 50만원 — 실제 일수 161,290원 / 30일 고정 166,667원 (차이 5,377원)
  • 월세 60만원 — 193,548원 / 200,000원 (차이 6,452원)
  • 월세 70만원 — 225,806원 / 233,333원 (차이 7,527원)
  • 월세 80만원 — 258,065원 / 266,667원 (차이 8,602원)

2월에 나가면 하루치가 비쌉니다

실제 일수 방식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달마다 하루치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세 62만원을 같은 10일만 살아도, 31일짜리 기간이면 200,000원이지만 28일짜리 기간(2월)이면 221,429원입니다. 21,429원 차이입니다.

짧은 달일수록 하루치가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62만원을 28로 나누느냐 31로 나누느냐의 차이입니다.

30일 고정 방식은 이 편차가 없습니다. 어느 달이든 하루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2월 퇴거에서는 30일 고정이 세입자에게 유리하고, 31일짜리 달에서는 실제 일수가 유리합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다투기보다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그래야 달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는 일이 없어집니다.

입주할 때도 같은 계산입니다

일할계산은 나갈 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월 중간에 들어갈 때도 같습니다.

입주일부터 그 기간 말일까지를 일할로 내고, 다음 달부터 정상 주기로 갑니다. 첫 달만 금액이 다른 셈입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첫 달은 한 달치를 다 내고 나중에 정산하자" 는 제안입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고, 나중에 정산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 첫날 계량기 사진을 찍어 두세요. 전 세입자의 사용분과 내 사용분을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나갈 때도 같습니다.

퇴거일 포함 여부와 관리비

마지막 날(짐 빼는 날)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오전에 나가더라도 그날 하루치는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비 중 정액 부분은 월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할하고, 전기·수도·가스 같은 사용량 항목은 당일 검침값으로 정산합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중간 정산을 요청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선납했다면 돌려받는 것도 일할

월세를 기간 시작에 선납하는 계약이라면, 이미 낸 한 달치에서 거주하지 않는 날짜만큼 돌려받습니다. 위 예시에서 62만원을 선납했다면 20만원을 제한 42만원을 반환받는 식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함께 이사 당일 정산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어느 방식을 쓸지 미리 정해두기

법에 정해진 단일 방식이 없다 보니 정산 시점에 서로 다른 계산을 들고 오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 일수 방식과 30일 고정 방식의 차이는 한 달치의 몇 퍼센트 수준이지만, 감정이 상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다툼이 길어집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은 계약서에 한 줄 넣는 것입니다. '월세 일할계산은 해당 기간의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처럼 적어두면 나중에 계산이 하나로 정해집니다.

특약이 없다면 실제 일수 방식이 더 널리 쓰입니다. 다만 상대가 다른 방식을 주장한다면 어느 쪽이 옳다고 다투기보다 차액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공과금은 일할이 아니라 검침입니다

월세와 고정 관리비는 일할 정산이 맞지만, 전기·수도·가스는 실제 사용량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것을 일할로 나누면 사용량이 적은 쪽이 손해를 봅니다.

이사 당일에 계량기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두세요.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라면 퇴거 정산을 요청하면 처리해 줍니다.

도시가스는 별도로 전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달 요금이 계속 청구되므로 이사 며칠 전에 미리 연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할 때도 일할계산이 되나요?
네, 같은 원리입니다. 월 중간에 입주하면 입주일부터 그 기간 말일까지를 일할로 냅니다. 첫 달을 일할로 하고 다음 달부터 정상 주기로 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임대인이 '한 달치를 다 내야 한다'고 우깁니다.
계약서에 그런 특약이 없다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 종료일까지만 차임 의무가 있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할 정산을 문자로 제안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협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퇴거일 당일도 월세를 내야 하나요?
짐을 빼고 열쇠를 반환하는 날까지는 점유한 것으로 보아 포함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다만 오전에 비우는 경우 등은 협의 여지가 있으니 정산 전에 며칠로 볼지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Q. 월세를 선납했는데 집주인이 안 돌려줍니다.
선납한 월세 중 거주하지 않은 기간분은 반환 대상입니다. 보증금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최종 정산 내역을 문자로 남겨 확인받아 두세요.
Q. 2월에 나가면 왜 하루치가 더 비싼가요?
실제 일수 방식은 그 기간의 날수로 월세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28일로 나누면 31일로 나눌 때보다 하루치가 커집니다. 30일 고정 방식을 쓰면 달마다 편차가 없습니다.
Q. 계약 만기 전에 나가도 일할계산인가요?
거주한 날까지만 내는 계산 자체는 같습니다. 다만 중도 퇴거는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의 차임이나 중개보수 부담이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일할계산과는 별개로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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