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노트

월세 일할계산 하는 법 — 실제 일수 vs 30일, 관례 총정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6

이사 날짜가 월세 납부일과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월 중간에 나가게 되고, 그달 월세를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산 날짜만큼만 내는 것(일할계산)'이 원칙이고, 나누는 방식만 합의하면 됩니다.

두 가지 방식: 실제 일수와 30일 고정

예를 들어 월세 62만원, 매달 5일 시작 계약에서 7월 14일 퇴거라면: 실제 일수 방식은 이번 기간(7/5~8/4)이 31일이므로 62만원 ÷ 31일 × 10일 = 20만원입니다. 30일 고정 방식은 62만원 ÷ 30일 × 10일 = 206,667원입니다.

차이는 크지 않지만 분쟁의 씨앗이 되기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이고, 없으면 실제 일수 방식이 더 널리 쓰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사 전에 임대인과 문자로 확정해 두세요.

퇴거일 포함 여부와 관리비

마지막 날(짐 빼는 날)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오전에 나가더라도 그날 하루치는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비 중 정액 부분은 월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할하고, 전기·수도·가스 같은 사용량 항목은 당일 검침값으로 정산합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중간 정산을 요청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선납했다면 돌려받는 것도 일할

월세를 기간 시작에 선납하는 계약이라면, 이미 낸 한 달치에서 거주하지 않는 날짜만큼 돌려받습니다. 위 예시에서 62만원을 선납했다면 20만원을 제한 42만원을 반환받는 식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함께 이사 당일 정산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할 때도 일할계산이 되나요?
네, 같은 원리입니다. 월 중간에 입주하면 입주일부터 그 기간 말일까지를 일할로 냅니다. 첫 달을 일할로 하고 다음 달부터 정상 주기로 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임대인이 '한 달치를 다 내야 한다'고 우깁니다.
계약서에 그런 특약이 없다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 종료일까지만 차임 의무가 있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할 정산을 문자로 제안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협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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