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노트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절차 — 이사 당일까지의 체크리스트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6

보증금 반환의 대원칙은 '동시이행'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워 넘겨주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어느 한쪽이 먼저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증금 사고는 대부분 '순서가 꼬여서' 생깁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을 먼저 빼거나, 짐을 다 빼고 열쇠까지 넘긴 뒤에 입금을 기다리는 식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이사 전: 통보와 일정 조율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이때 '보증금은 이사 당일 지급해 달라'고 미리 못 박고, 임대인의 자금 사정도 확인해 두세요.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서, 새 세입자 입주일과 내 퇴거일이 같은 날로 맞춰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사 일주일 전쯤 임대인에게 정산 항목을 정리해 보내면 당일이 매끄럽습니다. 보증금, 월세 일할 정산액, 관리비 정산, 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라면), 그리고 입금받을 계좌를 한 번에 공유하세요.

이사 당일: 순서가 생명이다

이사 당일은 다음 순서를 지키세요.

  • 1. 짐을 뺀 뒤 임대인(또는 대리인)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합니다. 파손 시비에 대비해 입주 때 찍어 둔 사진이 있으면 좋습니다.
  • 2. 관리비·공과금을 정산합니다. 전기·가스·수도는 당일 검침값으로 정산 신청을 합니다.
  • 3. 보증금 입금을 '눈으로 확인'한 뒤 열쇠(카드키·비밀번호)를 넘깁니다. 입금 확인 전에는 열쇠를 넘기지 않는 것이 동시이행 원칙입니다.
  • 4. 보증금을 전액 받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지 마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부득이 먼저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일부만 준다고 할 때

'새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일부만 먼저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신중해야 합니다. 일부라도 받고 나가는 순간 동시이행의 지렛대가 사라지고, 남은 금액을 받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부득이 응한다면 남은 금액과 지급 기한, 지연 시 이자를 명시한 확인서(지불각서)를 받고,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로 나가세요.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준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법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계약이 만기로 종료되면 임대인은 새 세입자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자금 사정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기 통보를 일찍 해서 임대인이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실리적입니다.
Q. 집에 작은 못자국이 있는데 보증금에서 얼마나 뺄 수 있나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자연 마모(벽지 변색, 작은 못자국 등)는 세입자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 경향입니다.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만 원상회복 대상입니다. 과도한 공제를 요구하면 근거 제시를 요구하세요.
Q. 이사 당일까지 보증금을 못 받으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바로 소송보다는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촉구한 뒤,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으로 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증금 안 돌려줄 때 대처법' 글을 참고하세요.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장기수선충당금도 같이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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