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만기 통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 — 묵시적 갱신 총정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6
전월세 계약은 만기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사 갈 집을 이미 계약해 놓고 통보 기한을 놓치는 사고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반대로, 기한이 지난 것을 모르고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하나만 정확히 알아도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통보 기한: 임대인은 6~2개월 전,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가 정한 기한은 이렇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통지해야 하고,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면 됩니다. 둘 다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여기서 '까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시점 기준입니다. 만기가 9월 15일이라면 7월 15일까지 임대인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이 기준이므로, 우편이 늦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최소 며칠 여유를 두세요.
참고로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하고 한 번도 갱신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임차인의 통보 기한이 '1개월 전'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계약 대부분은 2개월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안전한 통보 방법 — 기록을 남겨라
법에 통보 방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전화 통화로 해도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 1순위 — 문자·카카오톡: '2026년 9월 15일 만기에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하겠습니다'처럼 만기일과 의사를 명확히 적고, 임대인의 답장까지 받아 캡처해 두세요.
- 2순위 — 통화 후 문자 확인: 통화로 이야기했다면 직후에 '방금 통화로 말씀드린 대로 만기 종료 의사를 확인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남기세요.
- 확실한 방법 — 내용증명: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다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도달 사실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떻게 되나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보증금·월세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양쪽의 지위가 대칭이 아닙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3개월치 월세만 부담하면 중도에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이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니므로, 당장 이사 계획이 없다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만기 한 달 전인데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야 하나요?
- 아닙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는 만기 2개월 전까지 도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지났다면 계약은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 Q.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인이 읽지 않습니다. 통보가 된 건가요?
- 도달주의 원칙상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도달로 봅니다. 다만 다툼을 피하려면 전화도 시도하고, 끝까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해지를 통보했는데, 새 세입자 복비를 내라고 합니다.
- 묵시적 갱신 후의 해지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 나가는 '중도해지'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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