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노트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 30일 안 하면 과태료, 모바일 신고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25

전월세(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1년 도입 뒤 4년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계도기간이 있었는데, 2025년 5월 31일자로 그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신고를 빠뜨리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세입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보증금을 지키는 우선변제권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엇을 신고하나

모든 계약이 대상은 아닙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래 기준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 (군 지역 일부 제외)
  •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이지만,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

기한과 과태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도기간 종료로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부터 부과되며, 상한이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춰졌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안 내도 될 돈이니 30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로 1분, 확정일자는 덤

가장 편한 방법은 온라인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되고, 주민센터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핵심 혜택은 이것입니다 —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 신고 한 번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의 기초가 마련됩니다. 신고와 전입신고를 함께 처리하면 이사 관련 행정이 한 번에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전세도 신고하나요?
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는 전세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어도 기준 금액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전월세 신고 자체가 임대소득 과세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임대소득 파악의 기초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이점이 크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중 누구든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집주인이 미루면 임차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이때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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