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완전 정리 — 5% 상한, 거절 사유, 행사 방법
2026-10-06 고침 · 읽는 데 약 6분
계약갱신요구권은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생긴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원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요구하면 계약이 2년 연장되고, 이때 보증금·월세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묵시적 갱신과 헷갈리기 쉽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무도 말하지 않아서' 연장되는 것이고,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번 쓰면 소진되지만, 묵시적 갱신은 횟수 제한 없이 반복될 수 있고 갱신요구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 묵시적 갱신 2년 + 갱신요구권 2년'처럼 6년 넘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횟수 제한이 없어, 양쪽이 계속 침묵하면 그보다 더 길어집니다.
01
행사 방법 — 기간 안에, 기록이 남게
행사 기간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합니다'라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도달시키면 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명확하게 보내고 답장을 받아 두세요.
'갱신요구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더 살고 싶어요'라고만 하면 나중에 합의 갱신인지 갱신요구권 행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지 후 3개월 뒤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 갱신보다 유리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상한을 따지기 전에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2
5% 상한은 갱신요구권과 한 몸이다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은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그 갱신 계약의 인상률이 5%를 넘지 못하도록 묶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갱신요구권과 상한이 세트로 움직인다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인상을 요구했을 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상한을 끌어오는 행위입니다. 그냥 협상만 하다가는 상한 논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03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5% 이야기를 꺼낼 수 없습니다. 순전히 협상이 됩니다.
- 갱신요구권을 이미 한 번 썼을 때 — 이 권리는 계약당 한 번뿐입니다. 두 번째 갱신부터는 상한이 없습니다
- 행사 기간을 놓쳤을 때 —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밝혀야 합니다
- 새로 계약할 때 — 다른 집에 들어가는 신규 계약은 애초에 상한과 무관합니다
-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합의 갱신할 때 —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그냥 재계약하면 상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 아래 항목 참조
04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임차인이 2기(두 달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놓은(전대) 경우
- 재건축·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계약 당시 이를 고지했거나 안전상 필요한 경우
- 임차인이 집을 고의·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서로 합의하고 상당한 보상을 받은 경우 등
05
실거주 거절, 거짓이면 손해배상
가장 흔한 거절 사유는 '본인 실거주'입니다. 그런데 갱신을 거절해 임차인을 내보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안에 그 집을 제3자에게 다시 세놓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정 배상액은 3개월치 월세(환산), 새 세입자에게 더 받은 차임 2년치, 이사비 등 실제 손해 중 큰 금액입니다.
이사 후에도 등기부등본이나 확정일자 열람(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새 임대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실거주 거절이 의심스러웠다면 증거를 남겨 두세요.
06
5%는 어떻게 계산하나
보증금만 있는 전세라면 간단합니다. 기존 보증금 × 1.05가 상한입니다. 보증금 3억원이면 최대 3억 1,500만원, 월세 50만원이면 최대 52만 5천원입니다.
월세가 섞이면 환산이 필요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값으로 합쳐서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월세 × 12 ÷ 전월세전환율을 씁니다.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법으로 정한 비율을 더해 정합니다.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전환율도 바뀌므로, 계산할 때 그 시점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으로 하면 실수하기 쉬우니 전월세 전환 계산은 계산기에 맡기고 결과만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7
5%는 상한이지 기준이 아니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5%는 넘을 수 없는 천장일 뿐, 당연히 올려 줘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법에서 5%까지 되니까 5% 올린다'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인상 자체가 협의 사항이고, 시세가 오르지 않았거나 집 상태가 나빠졌다면 동결이나 소폭 인상으로 합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인상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갱신됩니다. 먼저 나서서 올려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조례로 5%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거주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08
합의했다면 반드시 남겨야 할 것 — 증액분 확정일자
금액을 정했다면 증액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남깁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걸 빠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기존 보증금은 처음 받은 확정일자로 우선변제 순위가 지켜지지만, 올려 준 금액은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기준으로 순위가 잡힙니다.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증액분이 후순위로 밀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올려 준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증액 계약서를 쓴 즉시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그 사이 근저당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09
합의가 안 되면
인상 폭을 두고 다투게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비용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은 시간이 걸리므로 만료일이 임박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의사는 기간 안에 이미 밝혀 두어야 합니다.
행사 의사는 내용증명이나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세요. 전화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들은 적 없다'는 상황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하면 무조건 2년을 채워야 하나요?
-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 이미 묵시적 갱신이 한 번 됐는데, 갱신요구권을 또 쓸 수 있나요?
- 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가 아니므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만기 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5%를 넘겨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이라면 5%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다투는 상황이 되므로, 갱신요구권 행사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필요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는데 또 올려달라고 합니다.
- 이 권리는 계약당 한 번뿐이라 두 번째 갱신부터는 5% 상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순수한 협상이 되며, 합의가 안 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월세만 올리는 경우도 5% 상한이 적용되나요?
-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값을 기준으로 봅니다. 월세만 올리더라도 환산해서 전체 인상률이 5%를 넘는지 따집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크게 올리는 방식도 환산하면 상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올려 준 금액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포함되나요?
- 보증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증액 후 보증 금액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한 보증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냥 두면 증액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상에 합의했는데 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
- 반드시 쓰세요. 그리고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없이 돈만 보내면 그 금액이 우선변제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갱신요구 가능 기간 계산하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상황 전체 흐름 보기
이사 총비용 계산법 →보증금 말고 실제로 나가는 돈 전부 — 이사비·중개보수·공과금 정산까지 순서대로
생활반장 허브 — 여러 노트에 걸친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