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노트

계약 만료 전 이사 — 복비는 누가 내고, 월세는 언제까지 내나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6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할 사정이 생기는 일은 흔합니다. 발령, 이직, 결혼, 더 좋은 집 발견까지 이유는 다양하지만, 법적인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 계약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중간에 끝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거는 임대인과의 '합의'로 푸는 문제이고, 그 합의의 관행이 바로 '새 세입자 구해 놓고 복비 부담하기'입니다. 관행의 구조를 알면 협의가 쉬워집니다.

원칙: 만기까지 월세 의무가 남는다

임대인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만기까지 월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짐을 빼고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협상의 지렛대는 '임대인이 손해 보지 않게 해 주는 것'이 됩니다.

실무 관행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고(집 보여주기 등), 새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까지의 월세를 부담하며, 새 계약의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합의해 주는 것입니다. 법적 의무가 아니라 합의 조건이지만, 거의 표준처럼 통용됩니다.

복비 부담, 어디까지가 맞나

새 계약의 중개보수는 원래 그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 세입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 퇴거하는 기존 세입자가 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합의에 따른 관행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내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 법정 상한을 넘지 않는지(중개보수 계산기로 확인). 둘째, 만기가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라면 어차피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시기이므로 복비 부담을 요구받을 이유가 약해집니다. 이런 경우 부담 비율을 협의해 볼 만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지금 계약이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해지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복비를 부담할 의무도, 새 세입자를 구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내 계약이 어느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최초 2년 계약 기간 안이라면 합의(관행상 복비 부담)로, 갱신된 상태라면 3개월 통지로 풀면 됩니다. 3개월치 월세와 복비+잔여 월세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 세입자를 구했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 부르는 바람에 안 나갑니다. 어떡하죠?
임대인이 신규 조건을 과도하게 불러 새 세입자를 막는 경우, 임차인의 협조 의무는 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보증금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받을 수 있나요?
중도 해지 합의의 대부분은 '새 세입자 입주와 동시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는 날(새 세입자 입주일)에 동시이행으로 받으면 됩니다.
Q. 전세 대출이 있는데 중도 퇴거하면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이 반환되면 대출 은행에 바로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은행에 중도 퇴거 일정을 미리 알리고 상환 절차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은행으로 직접 입금되도록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부담할 복비 상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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