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 이사 — 복비는 누가 내고, 월세는 언제까지 내나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16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할 사정이 생기는 일은 흔합니다. 발령, 이직, 결혼, 더 좋은 집 발견까지 이유는 다양하지만, 법적인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 계약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중간에 끝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거는 임대인과의 '합의'로 푸는 문제이고, 그 합의의 관행이 바로 '새 세입자 구해 놓고 복비 부담하기'입니다. 관행의 구조를 알면 협의가 쉬워집니다.
원칙: 만기까지 월세 의무가 남는다
임대인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만기까지 월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짐을 빼고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협상의 지렛대는 '임대인이 손해 보지 않게 해 주는 것'이 됩니다.
실무 관행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고(집 보여주기 등), 새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까지의 월세를 부담하며, 새 계약의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합의해 주는 것입니다. 법적 의무가 아니라 합의 조건이지만, 거의 표준처럼 통용됩니다.
복비 부담, 어디까지가 맞나
새 계약의 중개보수는 원래 그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 세입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 퇴거하는 기존 세입자가 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합의에 따른 관행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내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 법정 상한을 넘지 않는지(중개보수 계산기로 확인). 둘째, 만기가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라면 어차피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시기이므로 복비 부담을 요구받을 이유가 약해집니다. 이런 경우 부담 비율을 협의해 볼 만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지금 계약이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해지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복비를 부담할 의무도, 새 세입자를 구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내 계약이 어느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최초 2년 계약 기간 안이라면 합의(관행상 복비 부담)로, 갱신된 상태라면 3개월 통지로 풀면 됩니다. 3개월치 월세와 복비+잔여 월세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새 세입자를 구했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 부르는 바람에 안 나갑니다. 어떡하죠?
- 임대인이 신규 조건을 과도하게 불러 새 세입자를 막는 경우, 임차인의 협조 의무는 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Q. 보증금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받을 수 있나요?
- 중도 해지 합의의 대부분은 '새 세입자 입주와 동시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는 날(새 세입자 입주일)에 동시이행으로 받으면 됩니다.
- Q. 전세 대출이 있는데 중도 퇴거하면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 보증금이 반환되면 대출 은행에 바로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은행에 중도 퇴거 일정을 미리 알리고 상환 절차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은행으로 직접 입금되도록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부담할 복비 상한 계산하기 →